주식 손실로 인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반대로 주식 손실이 크다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다른 보상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단순히 손실 발생하였다 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양도세를 감면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삼성주식과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삼성주식은 손실/ 테슬라 주식은 이익이 난 경우 양도세 계산시 손실금액을 이익에서 차감하여 양도세를 감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주식 매매로 손실이 날 경우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만 납부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이라든가 보상은 없습니다.
이익이 크게 난 부분과 상계처리할 수는 있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식 매매 차익과 통산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인 경우에 별도의 세액감면 또는 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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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 이후 손실을 본 경우라고 어떠한 세금 공제나 소득 공제 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