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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북극곰222
럭셔리한북극곰222
23.05.17

변리사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장 이수를 시작해야한단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2차까지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몇개월 내지 몇 년 후에 현장 이수를 받을 수도 있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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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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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리사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변리사시험합격자에게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실무수습의 내용 및 시간,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실무수습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12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몇개월 내지 몇 년 후에 현장 이수를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