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리사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변리사시험합격자에게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실무수습의 내용 및 시간,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실무수습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