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중개 부동산에서 돈을 차용해주는데 담보로 전세계약서 또는 매매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사려는 물건(10월말 예정)이랑 제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 만기 일정(12월말)이 안맞아서, 사이 기간에 필요한 돈을 부동산에서 2억 정도 빌려준다네요. 매수 계약시 2억 빌려주고 전세만기에 상환하기로 하는데 차용증이랑 한가지 더 쓰기로 했는데 하나는 10월말-12월말까지 2개월 전세계약서를 쓰거나 매매인감증명서를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기로 했는데 돈만 제대로 상환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