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이번에 집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네요. 해서 차용증을 써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을 2개 발행 시킬 수 있는지 이때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서 원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 할 생각 입니다.
또 나머지 금액은 현재 소유한 집을 팔아야 현금이 마련되는데 세입자가 있어 기간내에 현금화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 금액에 대해서 집 처분 시 값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1년내)
이럴 때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여러번에 걸쳐서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여러번 작성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나타내는 증서로 차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다면 1장이든 2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내용으로 1장의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실제로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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