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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허스키193
다부진허스키19322.04.04

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이번에 집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네요. 해서 차용증을 써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을 2개 발행 시킬 수 있는지 이때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서 원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 할 생각 입니다.

또 나머지 금액은 현재 소유한 집을 팔아야 현금이 마련되는데 세입자가 있어 기간내에 현금화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 금액에 대해서 집 처분 시 값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1년내)

이럴 때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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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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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여러번에 걸쳐서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여러번 작성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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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나타내는 증서로 차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다면 1장이든 2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내용으로 1장의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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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실제로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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