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이번에 집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네요. 해서 차용증을 써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을 2개 발행 시킬 수 있는지 이때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서 원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 할 생각 입니다.
또 나머지 금액은 현재 소유한 집을 팔아야 현금이 마련되는데 세입자가 있어 기간내에 현금화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 금액에 대해서 집 처분 시 값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1년내)
이럴 때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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