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지나치게실용적인튤립
지나치게실용적인튤립

전세끼고 매매 후 대출 질문있습니다!

세끼고매매 후 실거주할때 주택담보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매를 원하는 아파트 매물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기간이 2년 정도 남아서 일단은 전세끼고매매(갭)를 하고 추후 전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하는데요.

일단은 갭을 메울만큼의 자금이 있어서 제돈으로 매매를하고 실거주할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제소유가 되고 2년이 지난후일텐데 이럴때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LTV와 DSR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주택담보대출과 구입할떄의 주택담보대출은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경우처럼 세입자 퇴거를 위한 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규제와 DSR.LTV규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6.27일 이후 주택을 구매하거나 이후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수도권 내에서는 1억으로 제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시점에 위와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전세퇴거자금신청시에 해당 주택이 수도권내 위치해 있다면 한도는 1억으로 제한될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이라면 종전대로 크게 상관은 없을것으로 보이구요, 그러므로 주택을 구매하기전에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구매를 진행하셔야 이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자금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줄 자금만 있으면 위 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년 뒤 LTV, DSR %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충분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년 뒤 본인이 실거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실행이 안 되지만, 2년 뒤 실행을 미리 계획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사전 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출 조건, 가능한 한도, 제출 서류, 심사 소요 기간 등을 알아두면 원활히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계획을 잘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6.27 이전일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하면 되지만 6.27이후 체결이 된 임대차계약일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2년 후 대출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재 대출 규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후 정책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신다면 LTV와 DSR 여건이 충족되신다면 세입자 만기 후 실거주 예정이라는 점을 금융기관에 분명히 알리고 사전 조율하신다면 대출은 가능하실거라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전세 세입자 거주 중 매매는 가능하며

    실거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LTV, DSR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대출이 승인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