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5월에(2021년 소득이 적어서 받음)
2022년 9월에 2022년 상반기 신청하라고 해서
9월경에 신청했고 12월에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럴경우엔 1인 단독세대주인데 재산기준날짜가
언제로 적용되나요?
2022년 8월기준 1억4천미만인데 10월이후부턴 재산이 1억4천이 넘었습니다.재산기준이 2021년 기준인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정기분때 5월에 신청시에는 재산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년 5월에 22년 정기분신청할때는 2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