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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27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길에도 우선차량이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거의 대부분 차선 표시가 없고 주차장 도로 폭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의 사거리에서 사고발생시 어떤 차가 우선차량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도 우선차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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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도 우선차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하 주차장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만약 해당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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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일반적인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또한 진행 방향이 표시된 화살표가 있다면 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차량입니다.

    오르막 길에서는 내려가는 차량이 올라오는 차량보다 우선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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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차장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양방으로 통행이 가능한 사거리라면 우측 차량이 우선 차량이 되어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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