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입차 차량과 출차 차량 간 접촉 사고 책임?
단지 내 도로 폭이 넓어서 2대 교차 주행 시 상호 간섭의 문제가 없어 지하주차장 입구 지상 도로에 주행 방향 표시가 별도로 없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과 좌회전해서 나가려는 차량간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또한 주행방향 설정을 하지 않아 사고예방을 해태한 아파트 관리소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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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것 같구요..
입차 출차 차량간에 약간의 과실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쌍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쥬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에적용되지않고 해당사고는 과실도표기준에서정하는 양차량교핸즁 사고로 기본과실은 5대5입니다.
다만 사고의정황이나영상을추가확인해야하며
가상의중앙선을기분으로 주행차로방향으로 더들어온차량일경우 10프로과실이가산가능하나 지금질의내용으로는 기본과실만 답변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은 상황이 되며 이 때에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주행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소 측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사등은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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