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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12.2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해도 상관이 없나요?

살고있는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적어서 많은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모잘라서 구획선이 없는 통로와 같은 곳에 주차를 합니다.

이러한 차들은 법이나 규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주차장에서 차가 다니기 힘들게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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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선이 없다면 원래는 하면안되나 주차공간이 없다면 거기라도 주차해야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안녕하세요. 신속한미어캣221입니다.

    아파트(아파트) 지하주차장(지하주차)에서 구획선(주차공간선)이 없는 지역의 주차(주차)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구획(주차공간)의 존재가 중요하며, 이러한 표시된 지역 이외의 주차는 아파트 관리자가 정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제한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규약(규정) 및 관리규약(관리규칙)을 확인하여 주차(주차)에 관한 구체적인 주차정책 및 제한사항을 파악합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입주민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우선주차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비예약 구역에 대해서는 공유 서비스나 ARS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주차)에 관한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아파트 관리자와 어떠한 불이익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