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 관련 문의
건물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내려가는차와 올라오는 차가 접촉사고를 내면 과실 책임은 몇대몇 인가요? 참고로 차선 표시는 없고 두대정도 넓비의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오르는 차량과 내려가는차량간 사고로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장소에 따라 누가 우측으로 통했느냐 즉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르는 차량과 내려가는 차량간 우선순위는 없고 위와 같이 가상 중앙선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어, 어는정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쌍방과실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장소의 여건과 양 차량이 어떤 주행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내려가는 차량이 보통은 우선권이 있는 점 등과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받으시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는 교행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행사고는 기본적으로 5:5에서 과실을 시작합니다. 통상 올라가는 차량에게 과실을 10%가산하며 가상의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10%정도과실을 가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통상 5:5에서 +- 10내외로 과실결정되나 실제로 +-20%범위까지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해당 사고는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해서 사고직전 일시정지나 회피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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