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중 피고의 황당한 허위주장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수 없는데요
증거처부하여 피고을 명예회손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을 자극하여 어떠한거을 얻기위한 수단인가요
피고는 매우 악날한 지능범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하여 우선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