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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
유능한재규어15923.07.12

소송할때 이런경우 명예훼손일까요?

저희는 원고입니다.피고의 항소에 너무 화가나서 답변서에 마지막에 소문이지만 피고는 이렇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려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렇게 적엇는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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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됩니다.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기재를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에 "피고는 이렇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려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그와 같은 기재가 소송상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