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원고입니다.피고의 항소에 너무 화가나서 답변서에 마지막에 소문이지만 피고는 이렇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려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렇게 적엇는데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