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할수 있지만 과세연도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신것이 정확하게 신고한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놓친 항목이 있으면 매년 5월달에 종소세확정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