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살면서 주택구입시 세금이 궁금해요.
- 65세 이상이신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음.
- 자녀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 10년 안에 매도할 계획일 때
동거봉양 특례로 1가구 1주택 적용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따로 살면서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이때 따로 살았던 기간이 따로 정해진건 없나요?
주택 계약 후 잠시 세대분리 했다가 잔금 치르고 나서 합가하면 적용될까요?
그리고
- 계속해서 같이 사는 상태에서 자녀명의 주택 구입
- 일시적으로 세대분리 후 자녀명의 주택을 구입하고 다시 합가
이 두가지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특례주택은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자녀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대합가를 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대분리 후 다시 합가한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취득세는 현재 상태에서 구매하더라도 본인 기준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1주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