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살면서 주택구입시 세금이 궁금해요.
- 65세 이상이신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음.
- 자녀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 10년 안에 매도할 계획일 때
동거봉양 특례로 1가구 1주택 적용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따로 살면서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이때 따로 살았던 기간이 따로 정해진건 없나요?
주택 계약 후 잠시 세대분리 했다가 잔금 치르고 나서 합가하면 적용될까요?
그리고
- 계속해서 같이 사는 상태에서 자녀명의 주택 구입
- 일시적으로 세대분리 후 자녀명의 주택을 구입하고 다시 합가
이 두가지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