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
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
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 문구에 보증 보험 한도 하락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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