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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4.02.28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


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



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 문구에 보증 보험 한도 하락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




#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한도#kb시세#보증금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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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백만원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면 안되고 보증금 5백만원을 깍아주시든가 그게 안되면 5배만원을. 월세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거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됐었는데 공시자가 발표로 인한 문제여서 조금씩 양보해서 맞춰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이런분들이 많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약 문구에 보증 보험 한도 하락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특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