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승계(일반승계)란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승계(일반승계)는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특허법률사무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