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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홍학293
하얀홍학29321.02.03

비영리사단법인 장부처리 및 결산보고문의

비영리사단법인에 다닙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부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이 없네요.

기부 등의 목적이 아닌 명절선물(임원들 에게) 영수증을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처리가능한지요?

그리고 매년 결산처리해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되는지요?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정기총회하고나면 2달안에 결산처리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잘 몰라서 일일이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참고 할 만한 책이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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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현물의 시가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징구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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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비영리법인 장부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등으로 구분기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무관청 보고의무 등은 비영리법인마다 다를 것이므로, 만약 해당 법인이 시청 자치행정과에 보고할 게 있다면 그에 따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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