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비영리법인 장부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등으로 구분기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무관청 보고의무 등은 비영리법인마다 다를 것이므로, 만약 해당 법인이 시청 자치행정과에 보고할 게 있다면 그에 따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