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지킴이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며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재활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7개월 전, 질문이지만 '실패를항상가까이'님과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비슷한 고민을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깁니다.
1.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e-나라지표의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2023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기본급' 항목을 보면
5급(사회복지사) - 1호봉(1년차)의 월급은 2,260,000원입니다.
일단 중위소득보다는 조금이지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개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연차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은 결혼에 장점이며 일을하며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도 월급이 부족하다면?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가 아닌 전문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경우 보다 높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