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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6.16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랑 다른건가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합의금을 당장에는 못주고 며칠뒤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언제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합의서에 기간을 적기로 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따로 적어야하는건가요 ? 합의서랑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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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같이 기재됩니다.

    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한개의 문서에 같이 작성해도 되는데, 처벌불원의사가 합의서에 없다면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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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별개이나. 보통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굳이 별도 처벌불원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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