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합의금을 당장에는 못주고 며칠뒤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언제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합의서에 기간을 적기로 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따로 적어야하는건가요 ? 합의서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같이 기재됩니다.
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한개의 문서에 같이 작성해도 되는데, 처벌불원의사가 합의서에 없다면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별개이나. 보통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굳이 별도 처벌불원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