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써 상대방 합의금 제시하여 승낙을 하였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다음 날 합의금이 지급됐다면 합의로 효력이 발생 하나요??
무효 상태인 건지, 취소나 해제한다고 표현해야 맞는건지...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합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의사를 철회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상대방이 승낙했다면 이후에 임의로 철회가 어려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다툼발생시 승낙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합의가 유효하게 완료된 것으로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