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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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립이 된 상태인가요? 합의를 더 미루려고 합니다.

구두로써 상대방 합의금 제시하여 승낙을 하였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다음 날 합의금이 지급됐다면 합의로 효력이 발생 하나요??

무효 상태인 건지, 취소나 해제한다고 표현해야 맞는건지...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합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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