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20평 목조주택 짓는데 부가세빼고 6600인데요 부가세 안해도 상관없나요

저 부가세 신고 안하고 지으면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신축으로 짓는건데요

일단 5년이상 살생각인데요

탈세목적은 아니에요 안내는게 탈세면 당연히 내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시설공사법(다만 소방감리용역은 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국민주택

    건설공사의 하도급공사도 위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하청업자도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신고안하는 것이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