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평 목조주택 짓는데 부가세빼고 6600인데요 부가세 안해도 상관없나요
저 부가세 신고 안하고 지으면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신축으로 짓는건데요
일단 5년이상 살생각인데요
탈세목적은 아니에요 안내는게 탈세면 당연히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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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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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시설공사법(다만 소방감리용역은 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국민주택
건설공사의 하도급공사도 위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하청업자도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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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신고안하는 것이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