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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소액 알바 소득신고 궁금합니다!

제가 본업은 있고 별도로 짜잘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게 작은돈이라서 소득이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소득이 신고가되면 제 수입이 늘어나게되고 그럼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고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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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본업으로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다면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으나, 그래봐야 100만원 소득에 비례하여 10만원, 20만원 증가할 뿐이므로 이를 꼭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용직 분리과세로 신고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신고된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3.3%로 신고되고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추가납부가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환급이 나올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지급자에게 현재 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있다면 신경안써도 되고 3.3%로로 신고 된다면 5월에 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업소득을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 중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