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외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여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부업을 하는 편입니다.
(데이터라벨링 알바라고 정기적인건 아니고
하는만큼 돈을 여러군데에서 건별로 받습니다.)
금액은 큰편이 아니고 월 50-100만원 이하.
원천세 3.3프로 떼고 들어오고요 .
따로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솓그에 해당되느 것이며,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와 다른 사업소득등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소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원천세 3.3%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실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존재하므로 누진세율 구조를 생각하면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회사 담당자에게 맡겨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면 종소세 신고시 불러올수 있으니,사업소득 외엔 최대한 연말정산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에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의 크기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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