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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1.02.22

근로 소득 외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여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부업을 하는 편입니다.

(데이터라벨링 알바라고 정기적인건 아니고

하는만큼 돈을 여러군데에서 건별로 받습니다.)

금액은 큰편이 아니고 월 50-100만원 이하.

원천세 3.3프로 떼고 들어오고요 .

따로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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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솓그에 해당되느 것이며,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와 다른 사업소득등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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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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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원천세 3.3%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실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존재하므로 누진세율 구조를 생각하면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회사 담당자에게 맡겨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면 종소세 신고시 불러올수 있으니,사업소득 외엔 최대한 연말정산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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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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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의 크기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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