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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기러기127
제가 8월 31일 퇴사 9월 29일 수급신청 후 교용센터 방문 10월 20일이 1차 인정일인데 첫 급여는 언제 들어오고 수급신청 후부터 급여가 쌓이나요 아니면 20일후부터 돈이 쌓이는 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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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9월 29일 실업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8일차부터 실업인정일까지의 급여가 인정일 당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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