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처음 받아서 헷갈리네요.
10월1일 퇴직 후, 10월 14일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 지급 예정일이 10월 30일인데, 보통 이런 경우 10월 1일 ~ 14일 분의 구직급여 금액이 입금되고,
11월 30일에 한달치 구직급여가 입금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자세한 건 내일 고용센터 방문해야 확실하겠지만,,홈페이지에서는 아직 조회가 안되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고, 이날 인정받으면 8일분을 지급합니다. 그 후에는 4주=28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있어 1회차 실업급여는 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이후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