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차감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사정상 3.3프로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가정 하)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세금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사정상 3.3프로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