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약 만료는 아닙니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할까요?마지막 퇴사하는 달은 일할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에 기초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받습니다. 마지막 퇴사월의 임금을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임금액, 재직일수 등을 확인하여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별개이기에 일할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한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 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며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마지막 달 임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마지막 달 월급은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기간마다 약 1개월 분의 급여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근속하셨다면 대략 3개월 분의 급여가 퇴직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마지막 퇴사하는 달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하고 퇴사 시점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임금과 더불어 각종 금품을 청산하는데, 이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4일을 넘더라도 괜찮습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평임)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일할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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