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에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경우 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불이익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