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에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경우 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불이익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다른 법에 불이익을 받도록 제한하기 보다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불이익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세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서 농사짓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