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는 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퇴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면적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후 토지분 재샨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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