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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6

토지세의 산정 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인 토지세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리적 위치나 토지 면적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토지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련된 법적 규정도 알려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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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납세자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래 지방세사이트와 국세청 사이트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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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는 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퇴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면적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후 토지분 재샨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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