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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01

분양 아파트 들어갈때 등기 치기전에 전세 놓는게 가능한가요??

부동산 완전 초보입니다. 곧 입주 하는데 전세를 놓을까 합니다ㅡ 등기치지 않아도 전세를 내 놓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등기를 치고 전세를 놓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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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시공사가 준공허가를 받아 시공사가 보존등기를 먼저하게 됩니다.

    그 후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지면 잔금을 치루고, 사전 이사를 예약하고,

    법무사 입회 하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열쇠를 받아 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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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단지가 아니고는 가능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것입니다.

    그런경우 보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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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임대차는 통상 등기접수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등기 접수전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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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전 전세 계약이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는 없지만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원,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 등 요청을 받게 됩니다

    등기완료는 입주후에도 한동안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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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미등기 전세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미등기상태의 아파트라고 해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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