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전 초보입니다. 곧 입주 하는데 전세를 놓을까 합니다ㅡ 등기치지 않아도 전세를 내 놓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등기를 치고 전세를 놓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시공사가 준공허가를 받아 시공사가 보존등기를 먼저하게 됩니다.
그 후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지면 잔금을 치루고, 사전 이사를 예약하고,
법무사 입회 하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열쇠를 받아 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단지가 아니고는 가능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것입니다.
그런경우 보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임대차는 통상 등기접수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등기 접수전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전 전세 계약이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 처리도 가능합니다등기부는 없지만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등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원,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 등 요청을 받게 됩니다
등기완료는 입주후에도 한동안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미등기 전세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미등기상태의 아파트라고 해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