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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침팬지224
소탈한침팬지22421.07.15

4대보험에서 건보료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건강 보험료가 원래 이게 맞는건가 해서 문의 합니다.

5월과 6월 급여 명세서및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보내드립니다.

5월 건강보험료 246,720원

6월 건강보험료 152,800원 입니다.

건강보험신고시 보수가 늘었습니다. 4,454,999원

원래는 105,180원 을 냈는데 5월은 정산보험료가 약 15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6월도 5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물어보니 5월은 연말정산 보험료라고 하더군요

6월은 21년 신규보험료 감안되어서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리 하는건지

이게 맞는건지 문의 합니다.

21년 건보료 감안이라 하면 남은 기간또한 이와 같은 보험료가 나오는건지

만약 제가 내일 퇴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참고로 저는 작년 11년 입사구요 급여는 작년부터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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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율은[요양제외] 3.43% 입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퇴사자정산제도가 있어, 급여신고액에 대하여 매년 또는 퇴사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원 * 12개월 + 상여 600만원 연봉 3,000만원 x 3.43% = 1,029,000 원

    월급여 250만원 * 12개월 연봉 3,000만원 = 1,029,000원 으로 계산되며, 월 공제금액이 얼마가 됐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건보료는 소득이 같다면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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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에 발송하는 건강보험료고지액에 따라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확정에 따라 소급정산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시며, 확실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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