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고 4대보험을 계산해보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고용보험 0.9%
2월달에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국민,건강,장기요양은 연봉오르기 전 급여로 계산이 되었고
고용보험만 올해 오른 급여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연말정산 지나고 3월 15일까지라서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가 작년과 동일한걸까요?
그럼 왜 고용보험은 올해 오른 급여로 변동이 되는건가요?
추가로 국민연금은 급여의 4.5%라고 알고잇는데 왜 금액이 계산한 방법과 다른가요??
제가 계산했을땐 250으로 나오는데 급여명세서에는 830으로 나옵니다.
왜 차이가 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