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 4대보험 계산이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고 4대보험을 계산해보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고용보험 0.9%
2월달에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국민,건강,장기요양은 연봉오르기 전 급여로 계산이 되었고
고용보험만 올해 오른 급여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연말정산 지나고 3월 15일까지라서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가 작년과 동일한걸까요?
그럼 왜 고용보험은 올해 오른 급여로 변동이 되는건가요?
추가로 국민연금은 급여의 4.5%라고 알고잇는데 왜 금액이 계산한 방법과 다른가요??
제가 계산했을땐 250으로 나오는데 급여명세서에는 830으로 나옵니다.
왜 차이가 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당월 급여로 계산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재하신 것처럼 보수총액신고 이후부터 각각 4월과 7월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