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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메뚜기103
명랑한메뚜기10322.11.14

건강보험 부과자료 변경으로 소급증액 발생?

갑자기 건강보험이 680,000 나왔는데요.

달라진 점은 올 4월 부터 사업자등록 해서 소득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기네요

1.건강보험료가 사업 매출 때문에 올랐는가?

2.사업소득 때문이라면 종소세 신고도 안했는데 소득으로 잡으면 되나?

3.내년에 종소세 신고후 과다 납부분에 대해 소급 처리 되는지?

4.이번달에 이렇게 내고 다음달 부터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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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건강보험료가 사업 매출 때문에 올랐는가?

    ㄴ 올해 4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거면 매출에 의한 상승분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 때문이라면 종소세 신고도 안했는데 소득으로 잡으면 되나?

    ㄴ 현재 발생되는 소득의 귀속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2023년 11월 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입니다.

    3.내년에 종소세 신고후 과다 납부분에 대해 소급 처리 되는지?

    ㄴ 우선 현재의 납입금액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을 반영하여 부과하는데, 청구된 금액이 계산을 했을 때 일정부분 합리한 것인지 지역가입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다청구의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4. 이번달에 이렇게 내고 다음달 부터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ㄴ 보험료 산정기준에 적합하게 청구된 부분이면 지속 같은 금액으로 나올 수 있으나, 산정한 금액(재산, 자동차, 수입)이 올바르게 적용

    되어 청구된 것인지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료의 경우 급여 소득자는 직장 가입자로 그 외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신고된 것이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건강 보험이 과다 책정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