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고가 좀 더 회사측에서 부담이 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유, 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보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 법적 책임이 더 높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