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이달말까지만 일하자고 듣고
그쪽에서는 권고사직으로처리하자고하는데
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어서 해고처리로해달라하고 수당을받게될시 재취업할때 권고사직보다는안좋을까요?
또 회사측에서는 수당을주기싫어 해고예고를안햇는데 했다고 거짓말칠수도있을거같은데 이때 제가할수있는방법이머가있을까요?
해고라면 근로자귀책사유로 해고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직할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권고사직 요구시 일정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편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