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지대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에 흰새과 노란색으로 같이 표현되어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에 추돌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추돌행위를 한 차량에게 과실이 발생할 것이고, 주차된 위치 등에 따라서 일부 주차된 차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