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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4

직구가 불가능한 상품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

요즘 나이키등 운동화에 대한 사람들의 구매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구가 되는 상점이 있는 반면 직구가 안되는 상점이 있는데 이러한 상점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즉 자기네 쪽으로 받고 그것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는 것인데.. 이럴경우 관세가 이중부가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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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이 관세 국경선을 지나는 때에 부과되는 국경세 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대행 업체에서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 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때에는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수입 신고가 되는 때 관세르 ㄹ납부하게 되고

    만일 , 중간 대행 업체가 한국에 있는 업체라면 해당 업체가 국내로 수입하는때에 관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즉 물품이 수입 신고 하는 대에 관세가 부과 되므로 관세가 이중 부과 되지 않습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통관 이 된 물품이 일정 조건으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수출이나 반송의 경우에는 납부햇던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 이유도 관세가 국경세의 성격을 가지고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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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간에서 직구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배대지를 경유하여 구매하는 경우 또는 현지에서 판매 플랫폼을 갖추어 중간에서 판매를 중개 및 알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지 상점이나 판매처와 동일한 국가나 경제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국가에 소재지가 있다면 상품을 건네 받을 때 국경을 통과하기에 관세가 발생됩니다. 관세가 발생된다는 것은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기에 판매 중개인 입장에서 판매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국가나 경제권에 소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개 업자가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내수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기에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2번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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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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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수입통관 당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은 한번만 이루어지며 관세는 한번만 부과됩니다.

    다만, 구매과정에서 판매자가 관세포함 가격으로 물품을 책정하였는데, 실제 수입신고시에는 판매자가 관세를 내지 않고 구매자에게 관세납부를 전가시킨다면, 구매자입장에서는 2번 관세를 내는 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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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배송대행지업체(배대지업체)들은 물품의 운송만 대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에서 수입할때는 배대지업체가 수출자, 질문자님이 수입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대지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나이키 운동화가 한정판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규정(150불)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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