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구가 불가능한 상품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
요즘 나이키등 운동화에 대한 사람들의 구매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구가 되는 상점이 있는 반면 직구가 안되는 상점이 있는데 이러한 상점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즉 자기네 쪽으로 받고 그것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는 것인데.. 이럴경우 관세가 이중부가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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