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간에서 직구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배대지를 경유하여 구매하는 경우 또는 현지에서 판매 플랫폼을 갖추어 중간에서 판매를 중개 및 알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지 상점이나 판매처와 동일한 국가나 경제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국가에 소재지가 있다면 상품을 건네 받을 때 국경을 통과하기에 관세가 발생됩니다. 관세가 발생된다는 것은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기에 판매 중개인 입장에서 판매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국가나 경제권에 소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개 업자가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내수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기에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2번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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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