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동화 구매대행이라면 부가세 포함 여부가 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사입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면 수입통관 시 부가세를 내야 하고 그 금액이 상품가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자가 해외 현지에서 결제만 대행하고 물건을 바로 소비자 주소로 보내는 구조라면 국내 통관을 구매자 명의로 처리해 부가세를 소비자가 따로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50불 이하 개인통관으로 면세로 처리해서 부가가치세가 없이 통관할 수도 있씁니다. 겉보기엔 가격이 같지만 세금이 나중에 별도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가품 여부는 부가세 유무보다 실제 현품을 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