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비자 인데요~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100만원 이연 10%더해서
110만원을 카드 결제 해야 한다고가게에든,병원이든 얘기 한다면 불법 아닌가요~?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인 이긴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현금과 카드결제 사이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시 10%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형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