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3달치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인데 예정 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니예요.
영세율이 있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법령에는 3개월 중 매월 또는 2달치 신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정신고 미의무 법인사업장이 3달분을 환급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