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은 4.1~4.25, 10.1~10.25이며, 확정신고납부기간은 7.1~7.25, 1.1~1.25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전에 매월 분을 다음달 25일까지, 매 2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예정고지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면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