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돈이 한 30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때 경찰서에 가도 이런 사기가 하도 많아서 돌려받기도 힘들거라고 하고
신고 접수를 해도 범인을 잡는데 오래걸릴거라고 부정적인 얘기를해서 그냥 신고를 안하고 나왔는데요
아직도 그사람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는것 같은데 몇년정도 전에 사기 당한건데
30만원정도의 금액은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07년 이전 범한 죄가 아니라면)사안에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