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소액이라서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 요청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최근데 중고거래 사기업자를 신고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니 생각이 나서요. 몇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수사 요청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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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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