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고나라에서 3만원 가량,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넘어갈까 했는데 알고보니 상습범이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넣어야하나요? 만약 범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 못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