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고소 내지 신고는 하신거죠? 만일 범인이 피해회복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면 보통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럴 능력이 안 되어 합의가 안된다면 할 수있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만드는 것으로 위 소송 판결만으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결국 판결을 받았는데도 범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하며, 이때 범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이때는 당장 돈을 받는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