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대화를 하다가 보험관련에서
보험은 본인이 그에따른 보험료를 받았을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받은 액수만큼 제외된다는데
맞는얘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괴세기간에 질병의 치료, 상해의 치료 및
통원 치료, 입원치료 등을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당해 질병 또는 상해 관련한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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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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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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