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안되나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지인이 실비보험을 수령하면ㅍ
수령한만큼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료항목으로 따로 집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제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실손보험금 수령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원을 지출했고, 보험회사로부터 60원을 받았다면 40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인의 말이 맞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신고서 작성 Tip)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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