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인의 말이 맞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신고서 작성 Tip)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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