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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23.02.12

실비보험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안되나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지인이 실비보험을 수령하면ㅍ

수령한만큼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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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료항목으로 따로 집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제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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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실손보험금 수령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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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원을 지출했고, 보험회사로부터 60원을 받았다면 40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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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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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인의 말이 맞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신고서 작성 Tip)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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