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간통죄라는 죄가 있어서 불륜을 일으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자한줄나비180입니다.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53년부터 62년간 이어온 간통죄를 폐지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등의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개입할수 없다라는게 이유겠네요....
안녕하세요. 고독한일개미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는데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선 안되며, 자유에 맡기자는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