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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예전에는 부부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간통죄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간통죄가 없어진건 언제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간통죄는 2015. 2. 26. 다섯번째로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국회에서의 개정방식이 아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에 대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2015. 2.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고 2016. 1.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