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부부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간통죄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간통죄가 없어진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다섯번째로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국회에서의 개정방식이 아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에 대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2015. 2.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고 2016. 1.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