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간통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예전에 폐지되었다고 들었어요. 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을 받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이유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관 7명이 위헌 결정을 하여 폐지되었는데,
그 취지는 간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