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사라지게 된 이유 궁금해요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부터 실제로 법적혼인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런것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 전부터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국가 형벌권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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